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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項(ぜんこう)の場合には、他人の工作物を使用する者は、その利益を受ける割合に応じて、工作物の設置及び保存の費用を分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전항의 경우에는 타인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