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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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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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 1. 성립되다.
  • 共有物の分割について共有者間に協議が調わないときは、その分割を裁判所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따옴일본 민법 제2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