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편집

명사 편집


IPA [ka.go.han]
IPA/kˀa̠ɡo̞ɦa̠n/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gagohan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kagohan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kakohan
  • 1. 조선에서, 상해죄를 저질렀을 때 맞은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보류하여 기한을 늘리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