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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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
=== 어간 ===
[[분류:일본어 어간]][[분류:일본어 명사]][[분류:일본어 간지]]
{{발음 듣기|}}
{{IPA|kokɯ|온요미|kɯnʲi|쿤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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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ja| {{r|[[大使]]|[[たいし]]}}、{{r|[[公使]]|[[こうし]]}}その{{r|[[他]]|[[ほか]]}}{{r|[[外国]]|[[がいこく]]}}に{{r|[[在る|在]]|[[ある|あ]]}}ってその{{r|[[国]]|[[くに]]}}の{{r|[[裁判権]]|[[さいばんけん]]}}からの{{r|[[免除]]|[[めんじょ]]}}を{{r|[[享有する|享有]]|[[きょうゆうする|きょうゆう]]}}する{{r|[[日本人]]|[[にほんじん]]}}が{{r|[[前項]]|[[ぜんこう]]}}の{{r|[[規定]]|[[きてい]]}}により{{r|[[普通裁判籍]]|[[ふつうさいばんせき]]}}を{{r|[[有る|有]]|[[ある|あ]]}}しない[[とき]]は、その{{r|[[者]]|[[しゃ]]}}の普通裁判籍は、{{r|[[最高裁判所]]|[[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r|[[規則]]|[[きそく]]}}で{{r|[[定める|定]]|[[さだめる|さだ]]}}める{{r|[[地]]|[[ち]]}}に[[ある]][[もの]]と[[する]]。}} 대사, 공사 그 밖의 기타 외국에 있어 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일본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재판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자의 보통재판적은 최고재판소 규칙에서 정한 곳에 있는 것으로 한다. {{따옴|{{lang|ja|[[:s:ja: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四条 3]]}}}}
 
== 중국어 ==
{{중국어|명사|인명|광둥어|민난어|하카어|우어|샤오얼징|sort=guo2 guó}}
[[분류:중국어 명사]][[분류:중국어 인명]][[분류:중국어 광둥어]][[분류:중국어 민난어]][[분류:중국어 하카어]][[분류:중국어 우어]][[분류:중국어 샤오얼징]]
{{발음 듣기|}}
{{IPA|kuək|하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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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국인]]의 [[성]]의 하나. 백가성 제354위.
{{번체자}} [[國]]
 
[[분류:일본어 어간]]
[[분류:일본어 명사]]
[[분류:일본어 간지]]
 
[[chr: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