普通裁判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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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
{{漢|명사}}
=== 명사 ===
[[분류:한자 명사|{{PAGENAME}}]]
{{한자활용|普|通|裁|判|籍|한글=보통재판적}}
* '''1.'''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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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
=== 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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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듣기|}}
{{IPA|ɸɯʦɯːsaibansekʲ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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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통재판적]].
:* {{lang|ja|{{ruby|[[訴え]]|[[うったえ]]}}は、{{ruby|[[被告]]|[[ひこく]]}}の{{ruby|[[普通裁判籍]]|[[ふつうさいばんせき]]}}の{{ruby|[[所在地]]|[[しょざいち]]}}を{{ruby|[[管轄する|管轄]]|[[かんかつする|かんかつ]]}}する{{ruby|[[裁判所]]|[[さいばんしょ]]}}の{{ruby|[[管轄]]|[[かんかつ]]}}に{{ruby|[[属する|属]]|[[ぞくする|ぞく]]}}する。}}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따옴|{{lang|ja|[[:s:ja: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民事訴訟法 (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 第四条]]}}}}
 
[[분류:일본어 명사]][[분류:일본어 간지]]
[[분류:일본어 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