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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예제에 출처가 있다면 그것은 그 내용의 신빙성을 보장하는 만큼, 그 예제 원문 및 출처를 남겨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사용자:Garam|Garam]]([[사용자토론:Garam|논의]]) 2018년 3월 23일 (금) 23:57 (KST)
: [[사용자:Garam|Garam]]님, 반갑습니다. 예문의 저작권에 대해서 그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예문 그 자체도 저작권이 보호될 만한 기준이 있는 것 같더군요. 주목할 만한 한국의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요.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9266&q=%EC%98%88%EB%AC%B8%20%EC%A0%80%EC%9E%91%EA%B6%8C&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9. 2. 12. 선고 2007고단613 판결] 이 판례를 분석해 보니,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짧으면서도 널리 쓰이는 단어로 조합된 문장 정도는 예외로 인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히 제가 예문 작성에 참여하였던 것부터, 이러한 저작권 위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예문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예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 예문들 중에서 특히 저작자를 표시한 것들은 그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 이유로 예문 수록을 피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사용자: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용자토론:HappyMidnight|토론]]) 2018년 3월 24일 (토) 10:1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