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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예제에 출처가 있다면 그것은 그 내용의 신빙성을 보장하는 만큼, 그 예제 원문 및 출처를 남겨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사용자:Garam|Garam]]([[사용자토론:Garam|논의]]) 2018년 3월 23일 (금) 23:57 (KST)
: [[사용자:Garam|Garam]]님, 반갑습니다. 예문의 저작권에 대해서 그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예문 그 자체도 저작권이 보호될 만한 기준이 있는 것 같더군요. 주목할 만한 한국의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요.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9266&q=%EC%98%88%EB%AC%B8%20%EC%A0%80%EC%9E%91%EA%B6%8C&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9. 2. 12. 선고 2007고단613 판결] 이 판례를 분석해 보니,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짧으면서도 널리 쓰이는 단어로 조합된 문장 정도는 예외로 인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히 제가 예문 작성에 참여하였던 것부터, 이러한 저작권 위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예문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예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 예문들 중에서 특히 저작자를 표시한 것들은 그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 이유로 예문 수록을 피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사용자:HappyMidnight|HappyMidnight]] ([[사용자토론:HappyMidnight|토론]]) 2018년 3월 24일 (토) 10:15 (KST)
:: [[:s:저작권법 (대한민국)|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당 판례를 보아하니 다소 미묘한 문제군요. 다만, 해당 판례는 기존의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서적의 내용을 상업적으로 재배포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언론의 표현을 인용하는 현 상황과는 다소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동 저작권법 제24조에 따라 편집되지 않은 짧은 연설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위키백과나 위키인용집에 서술되는 인용구가 어떠한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알 수 있다면. 위키낱말사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건 개인적으로 [[:m:위키미디어 대한민국]]에서 좀 법적 조언을 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기존의 다른 요청에도 따로 답변을 받지 못해서 이 역시 협조해줄지는 의문이네요. --[[사용자:Garam|Garam]]([[사용자토론:Garam|논의]]) 2018년 3월 24일 (토) 20: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