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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부가
.
A place for presentation other than that of the issuing bank is in
addition
to the place of the issuing bank.
개설은행의 소재지가 아닌 제시장소는 개설은행의 소재지에 그 장소를 추가한 것이다. (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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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UCP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