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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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원: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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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죄 등이) 재판권 내에 있는, 심리될 수 있는.
  • Provided that, in respect of the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suit, the entire claim is cognizable by such Court. 단, 소송의 주제가 갖는 가치에 대한 관하여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따옴The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Act No. 5 of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