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parties have agreed on payment by documentary collection, then, unless otherwise agreed, documents will be tendered against payment (D/P) and the tender will in any case be subject to the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당사자들이 화환추심에 의한 지급을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서류는 지급인도(D/P) 조건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서의 제시는 국제상업회의소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