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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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의(信義)
  • The Parties hereto agree to endeavor to resolve any dispute or difference among them arising out of or with respect to this Agreement by discussions to be held in good faith in a spirit of mutual goodwill and understanding. 당사자들은 이 계약으로부터 혹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들 간의 분쟁이나 의견차를 상호간의 호의와 이해의 정신에 바탕한 신의에 의한 토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을 여기서 동의한다.
  1. 선의(善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