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mounts due shall be transferred, unless otherwise agreed, by teletransmission to the Seller’s bank in the Seller’s country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and the Buyer shall be deemed to have performed his payment obligations when the respective sums due have been received by the Seller’s bank in immediately available funds.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약정된 금액은 매도인 국가에 있는 매도인 거래은행의 매도인 계좌로 전신수단에 의하여 이체되어야 하며, 각각의 금액이 매도인의 거래은행에서 즉시 이용가능한 자금의 형태로 수령된 때에 매수인은 자신의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