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편집

IPA/kˀa̠kʰa̠/
발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gakha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kakha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kak.ha
  • 1.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대개 -'하다'를 붙여 동사로 쓴다.
  • 어원: 한자 却下
  • 동사: 각하하다

유의어 편집

  • 2. 고위 관료에 대한 이인칭의 높인말. '전각 아래에서 뵙는다'는 뜻이며, 귀족이나 고위 관리 및 장성을 부를 때 쓰던 말.
  • 어원: 한자 閣下
  • 대통령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