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한국어 편집
- IPA/kˀo̞ŋɡo̞ŋbud͡ʑo̞/
- 발음[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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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편집
- 어원: 공공 + 부조 (한자 公共扶助)
- 1.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로서 남한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1]
관련 어휘 편집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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