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법
한국어 편집
- IPA/mitʰʌ̹bʌ̹p̚/
- 발음[미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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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편집
- 어원: 미터 (< 영어 meter) + 법 (한자 法)
- 1. 길이와 너비 따위는 미터를, 부피는 리터를, 무게는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하는 십진법을 사용한 도량형법. 18세기 말엽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법으로 제정된 후에, 1875년에 각 나라 사이에 미터 협약을 맺어 세계적으로 널리 쓰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5월에 계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채택하고 있다.
관련 어휘 편집
- 유의어: 미터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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