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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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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
aɾɯiɰa
]
한자 혼용:
或いは
로마자 표기: aruiha
1.
혹은
.
民法とは、民法典、
あるいは
私法の一般法のことをいう。
민법이란 민법전 혹은 사법의 일반법을 말한다. (따옴
◄
w:ja:民法
)
유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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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た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