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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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어에 사용되는 한자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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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환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행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한자 형태.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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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어에 사용되는 한자
しょう
상용
かん
상용
음독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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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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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ょう)(かん)する (shōkan suruせうくわん (seukwan)?타동사 サ행 변격 (연용형 (しょう)(かん) (shōkan shi), 과거형 (しょう)(かん)した (shōkan shita))

  1. (법률) 소환하다
    裁判(さいばん)(しょ)()告人(こくにん)(しょう)(かん)する
    saibansho ga hikokunin o shōkan suru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다
    (しょう)(にん)として(しょう)(かん)される
    shōnin toshite shōkan sareru
    증인으로 소환되다

활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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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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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ょう)(かん) (shōkanせうくわん (seukwan)?

  1. (법률) 소환
    (しょう)(かん)(おう)ずる
    shōkan ni ōzuru
    소환에 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