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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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체: 胁迫
  • 병음: xiépò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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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一方(yìfāng)()欺诈(qīzhà)胁迫(xiépò)(de)手段(shǒuduàn)或者(huòzhě)乘人之危(chéngrénzhīwēi)使(shǐ)对方(duìfāng)(zài)违背(wéibèi)真实(zhēnshí)意思(yìsi)(de)情况(qíngkuàng)(xià)订立(dìnglì)(de)合同(hétong)(shòu)损害(sǔnhài)(fāng)有权(yǒuquán)请求(qǐngqiú)人民法院(rénmínfǎyuàn)或者(huòzhě)仲裁机构(Zhòngcáijīgòu)变更(biàngēng)或者(huòzhě)撤销(chèxiāo)。일방이 사기 · 협박의 수단 또는 타인의 위기를 빌미로 강요·협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한 의사를 위배하는 상황 하에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측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