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임
한국어
편집- (표준어/서울) IPA(표기): [ˈkɛ(ː)im] ~ [ˈke̞(ː)im]
- 발음: [개(ː)임/게(ː)임]
- 표준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모음 길이를 더 이상 구별하지 않는다.
로마자 표기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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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gaeim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gaeim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kaëim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kāyim |
명사
편집- 어원: 한자 改任
- 법원은 신탁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으며, 신탁관리인은 법원에 사유를 신고하고 사임할 수 있다.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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