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주의

한국어

편집
  • (표준어/서울) IPA(표기): [kwa̠ɕʰiʎt͡ɕʰɛɡimd͡ʑuɰi] ~ [kwa̠ɕʰiʎt͡ɕʰe̞ɡimd͡ʑuɰi]
  • 발음: [/]
로마자 표기 목록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gwasilchaegimjuui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gwasilchaeg-imjuui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kwasilch'aëgimjuŭi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kwasilchayk.imcwuuy

명사

편집
  1. (법률)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

관련 어휘

편집
  이 문서에는 국립국어원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로 배포한 여러 인터넷 사전(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영어 학습사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