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권
한국어 편집
- IPA/kˀɯɭɭo̞ɡwʌ̹n/
- 발음[글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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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편집
근로권
- 1.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근로 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어휘 편집
이 문서에는 국립국어원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로 배포한 우리말샘 452470번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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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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