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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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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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속) 무당과 판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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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술(巫術)로써 남을 저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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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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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 고려ㆍ조선 시대에, 병기ㆍ기치ㆍ융장ㆍ집물 따위의 제조를 맡아보던 관아. 몇 차례 군기감으로 이름을 고치다가 고종 21년(1884)에 폐하고 그 일은 기기국으로 옮겼다.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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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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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괴로운 처지를 하소연할 곳이 없음. 또는 그런 사람.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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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무런 까닭이 없음.
    • 무고 결근.
    • 무고 결석.
    • 무고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2. 사고 없이 평안함.
    •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식구들의 무고를 늘 빌었다.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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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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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궁중 정재(呈才) 때에 쓰던 북의 하나. 북의 면은 청ㆍ홍ㆍ백ㆍ흑의 네 빛깔로 네 방위를 나타내며, 기둥이 셋인 틀 위에 눕혀 놓고 두드린다.
  2. 북을 메고 추는 고전 무용.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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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 무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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