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금고
한국어
편집로마자 표기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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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mugigeumgo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mugigeumgo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mugigŭmgo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mukikumko |
용어
편집-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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