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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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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주가 직할령이외의 토지를 제후에게 나눠주어서 영유시키고 나라를 세우게 하던 일.
  1. 세력이 있는 사람이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토지와 백성을 사유하던 일.
  2. 중세 유럽에서, 영주가 가신(家臣)에게 봉토를 주고, 그 대신에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종 관계를 기본으로 한 통치 제도. 왕, 귀족, 가신, 교회 따위의 영주와 그 지배하에 있는 농노가 그 기본 계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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