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한국어
편집로마자 표기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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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adong hakdae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adong hagdae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adong haktaë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atong haktay |
용어
편집-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
- 내 논문은 주로 육체적 아동 학대를 다루고 있다.
- 스트레스는 아동 학대에 대한 또 다른 원인이다.
- 참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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