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한국어
편집- (표준어/서울) IPA(표기): [ɥid͡ʑo̞d͡ʑipʰje̞] ~ [ɥid͡ʑo̞d͡ʑipʰe̞] ~ [yd͡ʑo̞d͡ʑipʰje̞] ~ [yd͡ʑo̞d͡ʑipʰe̞]
- 발음: [위조지폐/위조지페]
로마자 표기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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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wijojipye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wijojipye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wijojip'yaë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wicoci.phyey |
명사
편집- 진짜 같이 만든 가짜 지폐.
-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07조 1항)
- 유의어: 위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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