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한국어 편집
- IPA/pʰa̠mjʌ̹n/
- 발음[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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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편집
- 어원: 한자 罷免
- 1.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함.
- 2. <법률> 징계 절차를 거쳐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관직을 박탈하는 행정 처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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