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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ʣenɕa]
로마자 표기: zensha
  • 民法(みんぽう)とは、民法の名称を持つ法典それ自体、又は私法の一般法をいう。前者(ぜんしゃ)を形式的な意義における民法といい、後者を実質的な意義における民法という。민법이라 함은, 민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전 그 자체, 또는 사법의 일반법을 말한다. 전자를 형식적인 의미에 있어서 민법이라 하고, 후자를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민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