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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검:교]
  1. 고려·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벼슬의 정원 외에 임시로 증원할 때나 실제 사무를 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 때,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여 이르던 말. 특별히 조선 영조·정조 때에, 임시로 규장각 제학(提學)이나 직각(直閣)의 사무를 맡아보던 사람의 벼슬 이름 앞에 붙여 이르기도 하였다.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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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어) 마지막 교정지에 지적된 대로 정확히 고쳐졌는가를 검사해 보는 교정. 교정 단계 가운데 초교, 재교, 완교 다음에 이어지는 최종 교정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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