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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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gonggongbujo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gonggongbujo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konggongbujo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kongkongpuco |
용어
편집-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로서 남한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1]
관련 어휘
편집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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