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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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어/서울) IPA(표기): [ˈtɛ(ː)ɡo̞ŋt͡ɕʰin] ~ [ˈte̞(ː)ɡo̞ŋt͡ɕʰin]
- 발음: [대(ː)공친/데(ː)공친]
- 표준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모음 길이를 더 이상 구별하지 않는다.
로마자 표기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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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daegongchin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daegongchin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taëgongch'in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tāykongchin |
명사
편집- 대공을 입어야 하는 친척. 종형제 자매, 중형제 중손, 중형제 중손녀 및 질부와 남편의 조부모 또는 백숙부모 및 질부들의 겨레붙이를 말한다.
- 참조: 소공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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