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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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 mujoe |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 mujoe |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 mujoaë |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 mucoy |
명사
편집- 어원: 한자 無罪
- 죄가 없음. 법적으로는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을 통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 반의어: 유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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