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ch party shall bear any and all responsibility arising from its respectively share of the Works.
각 당사자는 자신이 맡은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그리고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However, should the Seller bear any costs which, according to this Contract, are for the Buyer’s account (e.g. for transportation or insurance under EXW or FCA), such sums shall not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included in the price under A2 and shall be reimbursed by the Buyer.
그러나 당해 계약에 따라 매수인의 부담에 속하는 (예컨대 EXW나 FCA 하의 운송 또는 보험의) 어떠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한 금액은 제A2조 하의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이는 매수인이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