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한국어

편집
  • (표준어/서울) IPA(표기): [mud͡ʑwe̞t͡ɕʰud͡ʑʌ̹ŋɰi wʌ̹ɲt͡ɕʰik̚] ~ [mud͡ʑø̞t͡ɕʰud͡ʑʌ̹ŋɰi wʌ̹ɲt͡ɕʰik̚]
  • 발음: [ / ]
로마자 표기 목록
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mujoechujeong-ui wonchik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음역)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mujoechujeong-ui wonchig
매큔-라이샤워 표기
McCune-Reischauer
mujoaëch'ujŏngŭi wŏnch'ik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mucoy.chwucenguy wen.chik

용어

편집
  1.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형사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원칙.


  이 문서에는 국립국어원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로 배포한 우리말샘 1030056번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